김제시,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납부 안내
전라북도 김제시는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5,683건에 대하여 23억2천9백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9일 일제히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으로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 차량은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되었으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김제시에서는 납기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19개 읍면동주민센터에 홍보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고, 이통장 회의와 마을방송 및 시내권 LED전광판 등을 활용